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의 하위규정인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」과 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」을 마련하고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
□ (인증건축물 대상 확대) 기존 규정은 ‘공동주택’과 ‘업무용’ 신축 건축물만 인증이 가능하였으나,
ㅇ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프로그램이 모든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증대상을 확대함(규칙 제2조)
* (前) 신축 공동주택, 신축 업무용 건축물 → (개정, 9.1시행) 단독·공동주택, 업무시설, 냉·난방 면적이 500㎡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