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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,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및 「교토의정서」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.
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공급부분, 수송부분, 사용부분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파악,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 제도입니다.
경영부분
-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
-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
-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
-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
설비 및 기술부분
-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방지
-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감소
-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·지원설비의 안정화
-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구축
① 진단 신청 및 계약체결
· 진단 실시 희망시, 소정의 신청양식을 작성, 해당지역 지사에 제출
· 신청내용 및 협의사항에 근거한 상호 컨설팅 계약 체결
· 대단위 사업장 또는 맞춤컨설팅 요구시 직접방문 협의 조정가능
② 진단 추진 계획 상호협의
· 진단 세부추진 일정(현장진단, 설명회, 보고서 제출 등)
· 진단 실시 대상, 범위 및 요구사항 기타 컨설팅 수행시 상호 지원 및 협조사항
③ 현장 진단 실시
· 현장 중심의 상태 파악 및 계측 실시
· 에너지 절감 개선안 발굴 및 경제성 분석 및 판단
④ 진단 결과 설명회 개최
· 현장 진단 완료 후, 현장에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진단 결과 설명회 실시
⑤ 보고서 제출
· 현장 진단 결과를 근거로 상세 분석
· 투자 경제성 시장조사
·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송부
⑥ 사후관리 실시
· 진단 실시 일정기간 경과 후 개선안 진행 경과 모니터링 실시
· 개선안 추진 담당자 초청 Workshop을 통한 기술정보 공유 및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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